성공사례
[학교폭력] [의뢰인 조치없음(학교폭력 아님), 상대방 제3호(교내봉사) 처분] 가해학생으로 맞폭당한 피해학생을 방어하고 상대방의 학교폭력을 인정받은 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또래 학생이 여럿과 함께 자신을 놀린 일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이에 대응하여, 의뢰인을 오히려 가해학생으로 맞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신체접촉을 문제 삼고,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와 사과를 요구한 과정, 평소의 활동까지 끌어와 여러 명목으로 의뢰인을 가해학생으로 지목한 것입니다. 피해를 호소하려던 의뢰인이 하루아침에 가해학생의 자리에 서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2. 변론 전략
이 사건에는 특유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자칫 사실관계를 잘못 다투면, 특히 성적인 문제와 연관된 부분에서 낮은 처분이라도 받게 될 경우 의뢰인의 진학 등 장래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의뢰인이 한 행위가 무엇인지, 상대방의 주장에 허위나 과장은 없는지를 정확히 가려내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한승빈 변호사는 두 방향으로 접근하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의뢰인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사실관계에 근거해 밝혔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상대방이 의뢰인을 괴롭혀 온 추가적인 행위와 상대방 자신의 신체접촉 사실을 찾아내어, 이를 함께 심의 대상으로 올려 누가 가해이고 누가 피해인지를 바로 세웠습니다. 신고 단계에서부터 의견서와 진술의 방향을 정리해 두었고, 심의위원회에는 의뢰인이 가해학생이 아니라 피해학생이라는 점을 체계적으로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심의위원회는 의뢰인에 대하여 조치없음, 즉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반면 상대방 학생에게는 학교폭력이 인정되어 교내봉사(제3호)와 학생 및 보호자 특별교육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피해학생임에도 도리어 가해학생으로 지목될 뻔한 의뢰인이 제자리를 찾았고, 실제로 가해 행위를 한 상대방이 그에 맞는 조치를 받게 된 것입니다. 학교폭력은 '상대가 있는' 문제이다 보니 맞신고가 드물지 않은데, 이런 사안일수록 사실관계를 정확히 가려 누가 가해이고 누가 피해인지를 바로 세우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4. 사건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