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스토킹 등 소년보호사건에서 가장 가벼운 보호처분인 제1호(보호자 감호위탁)를 받아낸 사례
2026. 03. 26
의뢰인은 아직 어린 나이의 미성년자로, 스토킹을 비롯한 비행으로 소년보호사건의 대상이 된 사안입니다.
소년법은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을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두고 있습니다. 가장 가벼운 처분이 제1호인 '보호자 등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것'이고, 뒤로 갈수록 보호관찰, 사회봉사, 그리고 소년원 송치에 이르기까지 점점 무거워집니다. 비행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 어느 단계의 처분이 내려질지가 정해지는데, 보호자와 아이가 두려워한 것은 소년원 송치는 물론, 장기간의 보호관찰과 같은 무거운 처분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핵심은, 여러 단계의 보호처분 가운데 아이에게 가장 적정하면서도 가장 부담이 작은 처분을 이끌어내는 데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