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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학교폭력] [가해학생 3호처분 조치] 물증 없이 진술만으로 가해학생 전원의 학교폭력을 인정받은 사례

한승빈 변호사 2025-11-25

1. 사건 개요

의뢰인의 아이는 외모를 두고 여러 학생으로부터 오랜 기간 반복적인 조롱과 놀림을 당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상처는 없었지만, 아이는 어느 순간부터 학교 가기를 힘들어하고 말수가 줄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증거였습니다. 말로 이루어진 괴롭힘이라 녹음이나 사진처럼 남은 자료가 없었고, 오간 학생이 여럿이라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특정하기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증거도 없이 아이 말만으로 아이를 지킬 수 있겠느냐"는 막막함 속에서 보호자가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2. 변론 전략

학교폭력 사안에서 사실 인정의 핵심은, 많은 분들의 오해와 달리 CCTV나 녹취 같은 물증이 아니라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입니다. 한승빈 변호사는 바로 이 점에 착안하였습니다.
먼저 아이가 기억하는 단편적인 장면들을 시간과 장소별로 나누어, 막연한 '계속 놀렸다'가 아니라 언제 어디서 어떤 말을 들었는지를 개별 사건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확보된 가해학생과 목격 학생의 진술을 아이의 진술과 하나하나 대조하여, 서로 다른 사람의 입에서 같은 장면이 확인되는 지점을 짚고 부인하거나 축소하려는 부분에서는 진술 사이의 모순을 드러냈습니다. 이렇게 흩어져 있던 말들을 하나의 정합적인 사실로 세운 뒤, 각 행위가 왜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를 피해학생 대리인 의견서로 정리해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들이 반복적으로 던진 조롱성 발언을 사실로 인정하고, 이 행위가 피해학생에게 정신상의 피해를 발생시킨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해학생 전원에게 학교에서의 봉사(제3호)와 접촉·보복행위 금지, 학생 및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조치가 내려졌고, 피해학생에게는 심리상담과 치료·요양을 위한 보호조치가 함께 결정되었습니다.
언어폭력과 집단 따돌림은 본래 흔적이 남기 어려운 유형입니다. 그러나 흔적이 남지 않는다는 것과 책임을 묻지 못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아이의 진술을 얼마나 신빙성 있게 정리하고 주변 진술과 정합적으로 엮어내는지, 그리고 그 초기 대응을 얼마나 빨리 하는지가 결과를 좌우하는 사건 유형입니다.

4. 사건문서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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