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학교폭력] [1호 처분]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사건에서 가장 가벼운 서면사과 처분으로 마무리한 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의 아이는 같은 학교에서 평소 가깝게 지내던 친구와 서로 별명을 부르며 농담과 장난을 주고받던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가던 장난 가운데 한 친구가 상처를 받는 일이 생겼고, 그 일이 학교폭력으로 신고되면서 아이는 가해 학생으로 심의 절차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안에는 특유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단 신고가 접수되면 지목된 아이는 '이미 가해자'라는 시선 속에서 모든 절차를 겪게 되기 쉽고, 제대로 자기 이야기를 할 기회를 얻기 전에 분위기가 먼저 정해져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2. 변론 전략
한승빈 변호사는 두 가지를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하나는 아이가 잘못한 부분은 분명히 마주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친구 사이의 장난이었다 해도 상대에게 상처가 되었다면 사과하고 책임져야 할 일이므로, 아이가 직접 사과하고 반성의 뜻을 전하도록 하였고 보호자도 함께 사과하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사실과 다르게 부풀려지거나 일방적 가해로만 단정된 부분을 바로잡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본래 서로 별명을 부르며 어울리던 친구들 사이에서 비롯된 일이었습니다. 한승빈 변호사는 당시 함께 있던 친구들과 평소 대화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사안의 실제 맥락을 심의위원회에 전달하였고, 아직 미성년자인 아이에게도 자기 입장을 충분히 말할 수 있는 절차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함께 짚었습니다.
3. 결과
심의위원회는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여, 아이에게 학교폭력 조치 가운데 가장 가벼운 서면사과 처분을 내리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처음 신고 내용만 보면 더 무거운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사안이, 실제 사실관계에 맞게 제자리를 찾은 것입니다.
아이가 가해 학생으로 지목되었을 때, 겁에 질려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반대로 무조건 부인하는 것만이 선택지는 아닙니다. 잘못한 것은 인정하고 책임지되, 사실과 다른 과장이나 공정하지 못한 절차에는 제대로 대응하는 것이 아이를 지키는 길이 되는 사건 유형입니다.
4. 사건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