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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학교폭력] [손해배상 청구 인용, 상대방 반소 기각] 학교 조치를 넘어 가해학생과 그 부모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은 사례

한승빈 변호사 2026-08-27

1. 사건 개요

의뢰인의 아이는 수학여행 중 같은 반 학생으로부터 큰일을 겪었습니다. 딱딱한 물건으로 여러 차례 맞았고, 돈까지 빼앗겼으며, "학교폭력으로 신고하면 뒷감당 잘하라"는 협박까지 당했습니다. 한 번의 다툼이 아니라 폭행과 금품갈취, 협박이 겹친 일이었습니다.
학교의 절차는 먼저 진행되어, 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에게 접촉 금지와 출석정지, 특별교육 등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보호자의 마음에는 물음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이가 맞고 빼앗기고 협박까지 당했는데, 학교 안에서의 조치만으로 이 일이 정말 마무리된 것인지였습니다.

2. 변론 전략

한승빈 변호사는 이 사건을 학교의 절차만으로 끝낼 일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두 갈래의 길을 더 밟았습니다. 하나는 형사의 길로, 아이가 당한 행위에 대해 고소를 진행하였고 가해학생은 소년보호 절차로 넘어가 그에 따른 처분을 받았습니다.
다른 하나는 민사상 손해배상이었습니다. 보호자들이 흔히 "가해자가 미성년자인데 무슨 배상을 받겠느냐"고 생각하지만, 아이를 보호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는 부모에게 그 책임을 함께 물을 수 있습니다. 한승빈 변호사는 바로 이 점을 파고들어, 가해학생 본인만이 아니라 그 아이를 감독할 의무가 있던 부모에게까지 배상 책임이 있음을 짚었습니다. 상대방이 오히려 피해학생 측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였으나, 사실관계가 분명한 이상 흔들릴 이유가 없었고, 실제로 있었던 일과 책임의 소재를 하나하나 밝혀 그 반소에 근거가 없음을 드러냈습니다.

3. 결과

법원은 가해학생과 그를 감독할 의무가 있던 부모가 공동으로, 피해 아이와 그 부모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아이 본인에 대한 배상은 물론, 곁에서 함께 고통받은 부모에 대한 배상까지 인정되었고, 상대방이 제기한 반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가해학생의 부모 가운데 실제로 그 아이를 감독하고 있던 쪽에만 책임이 인정되었는데, 이는 미성년자 사건의 손해배상이 '부모이기 때문에 무조건'이 아니라 그 관계와 사정을 구체적으로 따져 판단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학교폭력을 겪은 뒤 학교의 조치만으로 마음이 채워지지 않았다면, 아이가 당한 일의 무게에 맞는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수 있는지는 아직 끝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학교의 절차를 넘어 형사와 민사에 이르기까지 전체 그림을 함께 밟아가는 것이 중요한 사건 유형입니다.

4. 사건문서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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