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가사] [1호 처분(보호자 위탁)] 스토킹 등 소년보호사건에서 가장 가벼운 보호처분인 제1호(보호자 감호위탁)를 받아낸 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아직 어린 나이의 미성년자로, 스토킹을 비롯한 비행으로 소년보호사건의 대상이 된 사안입니다.
소년법은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을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두고 있습니다. 가장 가벼운 처분이 제1호인 '보호자 등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것'이고, 뒤로 갈수록 보호관찰, 사회봉사, 그리고 소년원 송치에 이르기까지 점점 무거워집니다. 비행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 어느 단계의 처분이 내려질지가 정해지는데, 보호자와 아이가 두려워한 것은 소년원 송치는 물론, 장기간의 보호관찰과 같은 무거운 처분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핵심은, 여러 단계의 보호처분 가운데 아이에게 가장 적정하면서도 가장 부담이 작은 처분을 이끌어내는 데 있었습니다.
2. 변론 전략
한승빈 변호사는 아이가 자신의 잘못을 분명히 마주하도록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그 위에서, 소년보호사건이 처벌이 아니라 교화를 위한 절차라는 점에 맞추어, 아이가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다시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보호자가 곁에서 직접 지도하고 감독할 준비와 환경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다는 점, 그리고 아직 어린 아이에게는 외부 기관의 장기적인 관리보다 보호자의 감호 아래에서 바로 세우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는 점을, 사실에 근거하여 정리해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아이는, 소년법이 정한 보호처분 가운데 가장 가벼운 제1호, 즉 '보호자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처분을 받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소년원 송치는 물론, 보호관찰과 같은 더 무거운 처분까지 피하고, 보호자의 곁에서 반성하며 생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소년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므로 이른바 전과(범죄경력)로 남지 않으며, 소년법 역시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비행이라도, 아이의 반성과 보호자의 감호 환경을 어떻게 소명하는지에 따라 보호처분의 단계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은 사건 유형입니다.
4. 사건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