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형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음주측정거부 사건에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아낸 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거듭 있었고, 이 사건은 그러한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안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두 가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첫째는 실형이 선고될 것인지, 아니면 형의 집행을 유예할 사정이 있는지였습니다. 음주 관련 전력이 거듭되고 여기에 음주측정거부까지 더해진 경우, 법원은 교정시설 수용, 즉 실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의 증명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 집행을 경시하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위험성이 작지 않게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될 사정을 어떻게 정리하여 제출할 것인지였습니다. 사실관계 자체는 수사기록에 비교적 명확하게 남아 있었으므로, 사건의 결론은 결국 양형 심리에서 갈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2. 변론 전략
한승빈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무리하게 다투기보다 양형에 변론의 중심을 두었습니다. 의뢰인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던 만큼, 다투지 않을 부분은 분명히 인정하고 유리한 참작 사정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더 이롭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한승빈 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는 점, 과거 전력이 있기는 하나 가장 최근의 전과조차 상당한 시간이 지난 것이라는 점, 그리고 이 사건의 죄질과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교정시설에 수용하는 실형보다는 사회 내에서 반성하며 재범을 방지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양형 자료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징역형이 선택되더라도 그 집행은 유예되어야 한다고 변론하였습니다.
원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진 뒤,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한승빈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제1심의 양형은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는 형사소송 구조에서 존중되어야 하는 고유한 판단 영역에 속하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이를 뒤집을 만한 새로운 사정이 나타나지 않은 이상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음주측정거부가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이고, 의뢰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장 무거운 전과조차 상당한 시간이 지난 것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원심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그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고 사회봉사명령과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함께 명하였습니다. 항소심 역시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아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로써 집행유예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가장 우려하였던 실형, 즉 교정시설 수용을 피하고 사회 내에서 생활하며 반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거듭된 상태에서의 음주측정거부는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사건 유형입니다. 사실관계를 다투기 어려운 사안일수록, 인정할 부분은 분명히 인정하고 반성의 진정성과 유리한 양형 사정을 어떻게 정리하여 제출하는지가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요소가 됩니다. 또한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더라도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로 다시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항소심에서 원심의 양형이 적정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방어하는 것까지가 하나의 과정입니다.
4. 사건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