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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민사] [청구취지와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 존속기간이 만료된 지상권등기 말소와 압류권자의 승낙을 함께 받은 사례

위광복 변호사 2021-05-14

1. 사건 개요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1가단20576 지상권말소 사건입니다.

경북에 있는 임야 1만 8천㎡ 남짓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1970년대 초반 이 땅의 소유자였던 의뢰인의 남편은 다른 사람이 땅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존속기간 30년의 지상권 설정계약을 맺고 등기를 마쳤습니다. 지상권은 남의 토지에 건물이나 수목을 두기 위하여 그 토지를 쓰는 권리입니다.

그 뒤 지상권자가 1990년대 초반에 사망하여 상속인이 협의분할로 지상권을 물려받았고, 1990년대 중반에는 국가가 국세채권을 이유로 이 지상권을 압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10년대 중반 남편이 사망한 뒤 협의분할로 토지를 상속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존속기간 30년은 2000년대 초반에 이미 지났는데도 등기부에는 지상권등기와 그에 붙은 압류등기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까다로운 쪽은 지상권이 아니라 국가에 대한 청구였습니다. 존속기간이 지난 지상권은 그것으로 소멸하므로 토지 소유자는 상속인에게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등기에 국가의 압류가 붙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말소될 등기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 있으면 그의 승낙이 있어야 말소등기가 실행되므로, 승낙을 명하는 재판을 함께 받아 두지 않으면 이기고도 등기를 지우지 못합니다.

의뢰인은 상속인에게 말소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주소불명으로 반송되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원결 위광복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2. 변론 전략

위광복 변호사는 소를 제기하면서 상속인에 대한 말소등기절차 이행 청구와 국가에 대한 승낙 의사표시 청구를 함께 구하였습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지상권 설정 시점과 약정 존속기간, 압류의 경위, 의뢰인이 상속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라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국가는 소의 각하를 구하였습니다. 압류등기는 압류해제신청을 거쳐 세무서장의 말소촉탁으로 지울 수 있을 뿐 과세관청을 상대로 곧바로 민사소송을 낼 수는 없다는 재판례를 든 것입니다. 아울러 지상권자 측이 다투지 않고 있으니 국가에 대한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도 하였습니다.

위광복 변호사는 준비서면으로 이 사건에서 구하는 것이 압류등기 자체의 말소가 아니라 지상권등기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담보물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여 그 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70041 판결의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같은 법리로 국가의 승낙의무를 인정한 다른 법원의 판결문도 직접 찾아 첨부하였습니다. 소멸한 권리의 등기를 지운다는 점에서 지상권을 담보물권과 달리 볼 이유가 없다는 것이 반박의 요지였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국가의 답변서가 관련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보이고 위광복 변호사가 낸 준비서면의 법리가 이 사건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아, 청구취지와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습니다. 각하와 기각을 구한 국가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정 내용은 상속인이 의뢰인에게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국가는 그 말소등기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화해권고결정은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오래전에 설정된 지상권이 등기부에 남아 있으면 땅을 팔거나 담보로 제공할 때 걸림돌이 됩니다. 권리자가 사망하였거나 소재를 알 수 없더라도 그 상속인을 상대로 말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압류처럼 그 등기에 얽힌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승낙까지 한 소송에서 함께 구하여야 등기가 실제로 정리됩니다.

4. 사건문서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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