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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민사] [본소 청구 인용, 반소 청구 기각] 형사합의금 잔금 청구 인용, 상대방의 부당이득·위자료 반소는 기각

위광복 변호사 2024-07-24

1. 사건 개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4가단52276(본소) 약정금, 2024가단52283(반소) 기타(금전)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원결 위광복 변호사가 본소 원고이자 반소 피고인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대 초반 성폭력범죄 피해를 입었고, 관련 형사사건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가해자 측과 합의하였습니다. 가해자 측이 약 4천만 원의 합의금 중 3천만 원을 즉시 지급하고 나머지 1천만 원을 기한까지 지급하며, 의뢰인은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가해자 측은 합의서를 양형자료로 제출하였고, 형이 확정된 뒤에도 나머지 1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이 사건 소로 이를 청구하자 상대방은 합의가 해제되었거나 무효라고 다투면서, 이미 지급한 금액의 반환과 의뢰인이 허위 진술로 자신을 처벌받게 하였다는 위자료를 반소로 청구하였습니다.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의뢰인에게 합의서 작성 외에 별도 서면을 낼 의무가 있어 그 불이행으로 합의가 해제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이 합의가 궁박한 처지를 이용해 균형을 잃은 계약인 불공정한 법률행위이거나, 속마음과 다른 표시임을 상대방도 알았던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입니다. 셋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민사에서 뒤집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잔금을 받지 못한 데 더해 가해자로 지목당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위광복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겼습니다.

2. 변론 전략

위광복 변호사는 먼저 합의서 문언 자체를 증거로 제시하였습니다. 합의서에는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을 뿐이므로, 의뢰인의 의무는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에서 끝나고 그 경위를 적은 별도 서면을 낼 의무는 없다는 점을 주장하고 입증하였습니다.

이어 합의의 목적이 실제로 달성되었음을 밝혔습니다. 관련 형사사건 항소심이 의뢰인의 처벌불원 의사를 유리한 양형사유로 삼아 1심의 형을 감경하였고 그 형은 다른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는 한 최하한에 해당한다는 사정을 들어, 합의서가 제출되어 양형에 충분히 참작되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무효 주장에 대하여는, 이 합의가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명목의 금원을 받고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는 것이어서 객관적 급부와 반대급부가 대응하는 법률행위로 보기 어렵고, 합의가 상대방 측 제안으로 이루어졌으며, 범행의 중대성에 비추어 합의금 규모가 과다하지 않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합의 직후 3천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서를 양형자료로 제출한 사실 자체가 진의에 따른 의사표시임을 보여준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반소에 대하여는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민사재판에서도 유력한 증거가 되어 이를 배척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69148, 69155 판결의 법리를 원용하고, 상대방이 내세운 사정들은 형사사건에서 이미 판단된 자료여서 민사재판에 새롭게 제출된 다른 증거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상대방의 해제 주장과 불공정한 법률행위·비진의 의사표시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습니다. 반소 중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합의에 해제사유나 무효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위자료 청구는 제출된 증거만으로 유죄가 확정된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각각 배척되었습니다.

주문은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미지급 합의금 1천만 원과 지체일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반소청구는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 모두 상대방이 부담한다는 것이며, 제1항에는 가집행선고가 붙었습니다.

형사합의서는 형사절차가 끝난 뒤에도 민사상 지급 의무를 남기는 계약입니다. 잔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는 합의서를 근거로 약정금을 청구할 수 있고, 합의서 문언과 형사재판에서 합의가 참작된 경위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확정된 유죄판결의 사실인정을 민사에서 다투려면 새로 제출된 다른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4. 사건문서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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