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기업] [원고 청구 전부 기각(피고 승소)] 금융투자 손해배상청구 방어 성공 | 11억 원 손해배상청구 전부 기각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금융투자상품 거래와 관련하여 투자권유대행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이유로 약 11억 7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받았습니다.
원고는 투자권유 과정에서 부당한 권유와 손실 발생에 대한 책임이 회사에 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의뢰인은 투자권유대행인의 행위가 회사의 책임으로 귀속될 수 없고 손해배상 책임 역시 인정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2. 변론 전략
이미영 변호사는 투자 경위와 거래 과정 전반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용자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 투자권유대행인의 법적 지위 및 권한 검토
- 계좌 개설 및 투자 과정에서 원고의 인식 여부 입증
- HTS 거래 내역과 객관적인 금융거래 자료 분석
- 회사의 지휘·감독 관계 및 사용자책임 성립요건 검토
- 관련자들에 대한 증인신문
- 기존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손해배상 책임 부존재 적극 주장
이를 통해 투자권유대행인의 개인적 행위를 회사의 책임으로 볼 수 없으며, 원고 역시 관련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거래하였음을 입증하였습니다.
3. 결과
울산지방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금융거래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 투자권유대행인의 행위를 회사의 사무집행으로 보기 어렵고,
- 회사가 해당 행위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원고의 약 11억 7천만 원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4. 사건문서